작성자
스무명
등록일시
200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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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제 목
건축물관리대장의.....결정났습니다.
지나가는이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결정이 나서 참고들 하시라고 적습니다
결론은 절대로 안된다 입니다(건축주 변경은)
법이 그래서 어쩔수가 없담니다.....흑흑흑
분양을 하는 집합건물을 설계하는 님들은 사용승인시 꼭 등기 확인후 접수하세요
관계자변경신고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혼났습니다...^^
저희 건물주는 세명으로 등기후 다시 한명으로 바꾸면서 몇 억~~~이 손해
를.................차마 말을 하지 못하겠군요 하여간 조심합시다
요새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던데....궁금한것있으면 글남기세요 답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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