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재건축 등록일시 2003-6-14
첨부파일 조회수 73
제 목
건축주의 정의

수고많으십니다

재건축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정리하면
조합이 구성되고, a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상태이고
이후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집행부가 물러나고 신집행부가 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신집행부는 시공주체인 a건설사도 불신임한다 하여 b건설사로 시공사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경우 이미 a건설사와 공동 사업주체로 사업승인을 득한 상황에서 a건설사의 동의(포기의사)없이 시공사(공동사업주체/건축주)를 b건설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신 집행부측에서는 조합원의 80%이상 동의를 얻으면 a건설사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건설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사업승인을 득한지 1년이 다 되어 오고 있어 착공연기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신고자는 조합 단독으로 신고하여도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승인때와 마찬가지로 시공사(a건설사)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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