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상수 등록일시 2003-11-28
첨부파일 조회수 53
제 목
답변감사합니다...그런데

토지이용계획서에 도시획시설인 학교로 만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신청하여
공연장등을 함께 결정하도록 신청해야 하나요?
변경절차,기간이나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학교시설내에 식당관련 인허가시 담당공문원은 학교의부속시설로
만 기입하도록 권장 한적이 있습니다.도시계획시설인 학교로만 설치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부속용도와 영업허가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도
시
> 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매점이나 강당, 공연장등도 함께 결정한다면 설치가 가능
하
> 리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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