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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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
제 목
신축주택과 이웃주택의 배관관련 문제
1. 이웃집으로 배수가 되지 않으면 안될 구조라면 그 곳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각각의 소유지를 통해서 배수가 되게 하
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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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과 이웃주택의 배관관련 문제
김명진
20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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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과 이웃주택의 배관관련 문제
윤혁경
20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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