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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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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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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도변경에 대해서
용도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하층에 600M2의 운동시설로 건축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이 운동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동시설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승인시 일괄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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