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3-28
첨부파일 조회수 76
제 목
건축사 설계 의무 여부

1. 연면적의 합계는 2동 이상의 건축물을 하나의 대지에 건축할 경우 각각 건축물
의 연면적을 더한 것을 말하고
2. 단독주택은 원래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신고를 하도록했다가 330제곱미
터까지 확대하면서 1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감리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3. 신고는 서민의 건축활동을 돕기위함인데 순수한 단독주택(다가구나 다세대는 아
님)은 100제곱미터가 넘을 경우까지 서민의 범주에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구
나 단독주택의 설계를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전문
가인 건축사의 설계감리가 필요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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