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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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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운 |
등록일시 |
20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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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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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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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광장 도로 사선제한 |
* 수고하십니다. 1. 교통광장에 대지가 접한경우 (대지 3면에접함: 전면 -교통광장 , 좌측 -35m 도로,우측-25m도로) 전면은 도로 둘레의 1/8 이상임. 이런경우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은 어느 쪽 기준인가요? 예전 질의회신 내용(건교부해설99.5)은 교통광장 반대편 가각정리까지인데 이기준에 준하는지요. (윤선생님 책 :2002년해설 1- 808페이지에 나옴) 아님 허가권자 협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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