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성수 등록일시 2003-6-17
첨부파일 조회수 72
제 목
4M미만도로에서 건축선 후퇴시 그 소유권은?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주거지역에 20M,6M 그리고 4M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건축법 제36조에 의거 4M미만도로의 중심에서 2M을 뛰어서 4M도로를 확보하여 건축선을 삼고 대지면적,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그 소유권도 구로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허가조건으로 도로대장(제27호서식)중 1면의 이해관계인(토지소유권자)의 동의 및 날인을 요구하는 데 이것이 적법한 요구인지 아니면 잘못 적용된 법적용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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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M미만도로에서 건축선 후퇴시 그 소... 강성수 2003-6-17   72
  1  4M미만도로에서 건축선 후퇴시 그 소... 윤혁경 2003-6-2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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