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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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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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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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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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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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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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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미만도로에서 건축선 후퇴시 그 소유권은? |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주거지역에 20M,6M 그리고 4M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건축법 제36조에 의거 4M미만도로의 중심에서 2M을 뛰어서 4M도로를 확보하여 건축선을 삼고 대지면적,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그 소유권도 구로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허가조건으로 도로대장(제27호서식)중 1면의 이해관계인(토지소유권자)의 동의 및 날인을 요구하는 데 이것이 적법한 요구인지 아니면 잘못 적용된 법적용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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