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3-6-18
|
| 첨부파일
|
|
조회수 |
94 |
|
제 목
|
막다른통로(?) |
1.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를 넘을 때 그 도로변에 접한 대지는 그 중심선으로부 터 3m의 건축선을 지정(결국 6m 확보)해야합니다. 2.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은 1개의 필지가(건축법에서 말하 는 대지의 개념과는 다름) 지역 지구에 걸친 경우로서 330m2이하의 필지에 한하여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 지구의 규정을 적용하고, 330m2를 초과하는 필지에 대하여 는 걸치는 부분의 각각의 용도 지역 지구의 규정을 적용하며(건폐율, 용적률, 용도) 3. 건축법에 의한 규정은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로서 일조권기준을 적용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