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광석 등록일시 2003-7-16
첨부파일 조회수 61
제 목
발코니 비내력벽 철거

안녕하세요?

7월말에 조합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시공사에서 조합원의 동의와 사전 안내없이 임의대로
저층부에 (1층~4층) EM 공법을 시공하면서
거실 전면 발코니에 좌우 각각 60 cm 의 비내력벽을 설치해서
상층부와 비교하여 거실 전면 발코니 창이
총 1 미터 20 센티 줄어 들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세대는 안방 전면 발코니 창에도 1미터 이상의
턱을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에 문의한 결과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입주후에
해당동의 2/3 동의를 받으면 철거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철거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상층부 반대 여론이
많아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기간 (7월말~8월말)
사이에 동의 없이 임의대로 철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원이 발생하여 구청에서 원상복귀 명령을 거부할경우
벌금이 부과되는지요?
벌금이 부과 된다면 대략 예상 벌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내력벽 철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설계 변경이 없어도
가능하고 준공승인과도 무관하다는  구청의 답변을 들었는대
준공 승인 이전에 비내력벽을 임의로 철거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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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코니 비내력벽 철거 윤혁경 2003-7-1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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