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21
첨부파일
조회수
72
제 목
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1.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선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순수한 단독주택
(1가구가 거주하는)은 층수와 관계없이 신고에 해당하고
2. 기타 비도시지역에서는 2층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2가지 조건중 1
가지만 충족되는 경우라도) 건축허가 대상이고, 순수한 단독주택이라면 3층이상이
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글 :
일반철골구조와 경량철골구조와의 차이점... (한빈)
이전글 :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용도변경에 관하여 (김두일)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장경희
2003-7-18
73
1
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윤혁경
2003-7-21
72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