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21
첨부파일 조회수 72
제 목
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1.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선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순수한 단독주택
(1가구가 거주하는)은 층수와 관계없이 신고에 해당하고
2. 기타 비도시지역에서는 2층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2가지 조건중 1
가지만 충족되는 경우라도) 건축허가 대상이고, 순수한 단독주택이라면 3층이상이
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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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장경희 2003-7-18   73
  1  건축허가(신고)에 대하여 윤혁경 2003-7-2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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