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태건 등록일시 2003-7-29
첨부파일 조회수 68
제 목
대지분할

여러개의 필지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나뉘어서(도로를따라 띠모양으로) 걸쳐있습니다
이들 대지를 합병(500평)하여 건축을 하려 하다보니 상업지역(200평)보다는 주거지역(300평)쪽에 많이 걸쳐 있어서 주거지역에 관한 건축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 합병한 대지를 다시 분할(상업지역200평+주거지역99평으로 한필지, 주거지역101평으로 한필지))하였습니다
그래서 299평의 대지를 본 사업부지로 하여 건축을 하고(상업지역의 모든기준을 적용) 나머지101평(주거지역)의 분할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본 사업 건축물의 부설(인근)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건축을 할 경우 불법요소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건축물의 용도가 주상복합 아파트일 경우 인근주차장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또한 인근주차장의 주차구획을 사업부지에 붙이고 주차로는 사업부지의 주차로를 사용(겸용)해도 되는지요?
질의3)
합병후 분할한 주거지역의 대지(101평)는 분할함으로써 맹지가 되는데 이러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질의4)
위(본문)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고 건축허가 신청한바 인근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분할한 대지와의 합병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지요?
이럴 경우 본 사업지는 주거지역이되어 사업성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게되는데...제 소견으로는 불합리하다 사료되는데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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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지분할 윤혁경 2003-7-3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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