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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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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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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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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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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분할 |
1. 어느 필지가 맹지가 되는 분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2. 주차장법에 의하면 특정한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주상복합건축물이라도 인근 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양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다른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현행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1필지의 대지가 상업지졍과 주거 지역에 각각 걸친 경우 그 상업지역부분은 상업지역 기준을 주거지역에 걸친부분 은 주거지역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 건축법에서는 가장 많은 지역의 기준을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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