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31
첨부파일
조회수
44
제 목
사면발생구간에 대한 구배및 소단적용기준
1. 법규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질의 성격, 사면의 처
리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30조의 규정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
특별피난계단 관련 문의입니다. (김승기)
이전글 :
막다른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희종)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사면발생구간에 대한 구배및 소단적용기...
나그네
2003-7-30
38
1
사면발생구간에 대한 구배및 소단적용기...
윤혁경
2003-7-31
44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