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31
첨부파일 조회수 44
제 목
사면발생구간에 대한 구배및 소단적용기준

1. 법규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토질의 성격, 사면의 처
리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30조의 규정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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