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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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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
등록일시 |
20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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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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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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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전환 절차 |
수고많으십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6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때 건축주는 건축물현황도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만 하면 대장전환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질의 1. 일반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전환시 현장조사하라는 것이 법규정에 나 와 있지 않습니다만, 구청에서는 현장조사할 의무가 있는지요? 법규정에 명시되어있거나, 강제조항인지요?
질의 2.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행정관청의 담당자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요? (법규정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건교부 질의회신은 있을경우) 항상 감사드립니다. 윤혁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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