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구재회 등록일시 2003-7-31
첨부파일 조회수 71
제 목
건축물대장전환 절차

수고많으십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6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때 건축주는 건축물현황도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만 하면 대장전환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질의 1.
일반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전환시 현장조사하라는 것이 법규정에 나
와 있지 않습니다만, 구청에서는 현장조사할 의무가 있는지요?
법규정에 명시되어있거나, 강제조항인지요?

질의 2.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행정관청의 담당자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요? (법규정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건교부 질의회신은 있을경우)

항상 감사드립니다. 윤혁경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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