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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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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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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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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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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전환 절차 |
1.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때 이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에 해당하 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차장, 정화조 구조등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야 할 의무가 공무원에게 생기게 되고, 이에 저촉이 되면 기재변경신청은 거부할 수 밖에 없게 되지요. 그런 차원에서 현장 조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2.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유권해석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 나 법령에 근거한 유권해석이라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법령에 근거했느 냐에 대한 판단은 결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루어 질 문제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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