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사랑 등록일시 2003-12-18
첨부파일 조회수 108
제 목
사용승인관련문의

저는 법에서 경미한변경의 범위의 취지가 무엇일까? 하고 님과 같은 생각을 한적
이 있습니다.
연면적 20000m2를 허가 받아 사용승인시 22000m2로 늘려
경미한변경으로 일괄처리한면 어떻하지 모가 좀 이상한데....하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대규모 건축물의 면적이
연면적의 1/10의 범위에서
증가 혹은 감소 하려면 층수,동수,구조의 변경없인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
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법이라고 보이나 법의 취약점은 경우에 따라서 발생하는것은
어쩔수가 없겠지요........
개인적인 생각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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