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건축사랑 |
등록일시 |
2003-12-18
|
| 첨부파일
|
|
조회수 |
108 |
|
제 목
|
사용승인관련문의 |
저는 법에서 경미한변경의 범위의 취지가 무엇일까? 하고 님과 같은 생각을 한적 이 있습니다. 연면적 20000m2를 허가 받아 사용승인시 22000m2로 늘려 경미한변경으로 일괄처리한면 어떻하지 모가 좀 이상한데....하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대규모 건축물의 면적이 연면적의 1/10의 범위에서 증가 혹은 감소 하려면 층수,동수,구조의 변경없인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 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법이라고 보이나 법의 취약점은 경우에 따라서 발생하는것은 어쩔수가 없겠지요........ 개인적인 생각 이었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