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최선만 등록일시 2003-12-29
첨부파일 조회수 89
제 목
사용승인관련문의

경미한사항의 변경은 [영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허가,신고의 행정절차에서 일정범위의 변경행위에내에서 시차적혜택(?)을 주는 사후신고제도이며,기술적으로는 그당시(?)당해법령테두리내에서의 변경이 전제된 사후신고제도입니다.(여기서는 이견이 없는듯..함)

여기서 주요논쟁거리는 당해법적용의 시차적용시점을

1.허가완료기준시 법령인지
2.변경행위(공사개시등) 기준시점인지
3.사용승인 기준시점인지

에 대한 판단입니다.

김종보교수는 2번을 주장하셨는데, 현재 해당관청에서 어느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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