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시설중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의 설치기준이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이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유통산업발전법,축산업법 등을 참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을 설치하려면 어떤 인허가 절차를 밟는지 감을 잡을 수 없네요. 그리고 도소매진흥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현행법규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명칭이 바뀐 겁니까? 아님 폐지가 된 건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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