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5
|
| 첨부파일
|
|
조회수 |
79 |
|
제 목
|
절차가 복잡합니다. |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네요. 다음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731- 6746), 시장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소비자보호과(3707-9335-6)로 직접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설치(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시장의 종류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정기시 장 ②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 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③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 시장의 결정기준 ① 주로 지역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 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 ②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수단의 연결이 쉬운 철도역·고속도로 또는 도시내 의 주간선도로에 가까운 도시의 변두리에 설치할 것 ③ 소매기능의 시장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 할 것 ④ 다수인의 집산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발생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연결시킬 것 ⑤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 할 것 ⑥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 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⑦ 대규모점포(대형점에 한한다)·정기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 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가축시장은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 치하고, 대형점외의 대규모점포는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 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⑧ 시장의 규모는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유통산업발전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함.
일단 설치할 장소와 시장으로 사용되어질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법 절차에 의한 시장으로 결정받아야 하고, 시장의 영업을 위한 허가등의 절차 는 유통산업발전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법이 정 하는 바에 의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