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이두 등록일시 2001-1-19
첨부파일 조회수 251
제 목
아리송한 상황???

아리송한 질문입니다

1. 기존건물에 면적을 늘리면 증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예를들어 면적이 줄어든다면 어디에 포함되나요(주차타워를 설치하기 위해 기존건물의 여유가 없어서 두스팬의 면적을 철거하고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하니 면적이 줄어드는군요)..면적이 줄어도 증축인가요?

2. 대수선은 허가대상이죠. 근데 대수선을 하면서 85m2미만의 증축(신고대상)이 있다면 증축신고와 대수선허가신청을 따로하나요? 아니면 85m2미만이라도 대수선이포함되면 증축허가를 넣으면 되는지요?

3. 대수선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용적률이 900인데 조례가 바뀌면서 600으로되 있는데 대수선을 하게되면 현행법에 용적률,건폐율,조경,주차등을 맞추어 줘야하나요 아니면 대수선자체가 면적의 증감이 없는것이므로 대수선하는 부분만 정리해서 허가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질문이 좀 볼품없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고 명쾌한 답변(우문현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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