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0
첨부파일 조회수 261
제 목
일부 철거-개축 또는 철거신고

1. 건축물의 일부철거는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철거 7일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차타워를 다시 건축하는 것이므로 증축에 해당하고요, 다
만, 철거하고 증축하는 부분의 면적이 종전면적 이하가 되므로 이는 개축에 해
당되겠네요.

2. 대수선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입니다.또한 증축
되는 부분의 면적이 신고범위 이하라면 대수선을 포함하여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신고에 해당됩니다.

3.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이 현행법령에 적합하지아니하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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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아리송한 상황??? 김이두 2001-1-19   251
  1  일부 철거-개축 또는 철거신고 윤혁경 2001-1-20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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