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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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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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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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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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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철거-개축 또는 철거신고 |
1. 건축물의 일부철거는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철거 7일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차타워를 다시 건축하는 것이므로 증축에 해당하고요, 다 만, 철거하고 증축하는 부분의 면적이 종전면적 이하가 되므로 이는 개축에 해 당되겠네요.
2. 대수선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입니다.또한 증축 되는 부분의 면적이 신고범위 이하라면 대수선을 포함하여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신고에 해당됩니다.
3.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이 현행법령에 적합하지아니하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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