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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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맞벽 건축기준

인접한 두 건축물의 외벽을 합치거나(합벽건축), 두벽 사이가 50cm 미만으로
건축(맞벽건축)하게 한 것을 모두 맞벽건축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이 경우 건축
법 제39조의 피난 등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0조의 2규정)

인접지간 동의 없이 맞벽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은 상업지역과 시장·군수·구
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서울시 건축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면 녹지지역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지역으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입니다.

그러나 기타 지역에서는 쌍방 건축주의 합의서를 첨부, 함께 건축허가 또는 신
고를 신청해야만 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의 공문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교부건축 58550-2490. 9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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