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3
첨부파일 조회수 54
제 목
구조적으로 각각 독립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명확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건축물을 1동으로 봅니
다. 가령 지상층은 떨어져 있다하더라도 지하가 연결되었다면 이는 1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처럼 옆집과 붙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연계
성이 전혀 없다면 독립된 다른 건축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건축법에서
맞벽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맞벽 건축이란 두동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여 그
간격이 50cm이내로, 그러니까 서로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각각의
건축물로 본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그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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