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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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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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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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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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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모든 것은 책속에 있습니다.-그리고 모르는 것은 질문을 |
설계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항상 질문이 많으실 줄 압니다. 건교부 사이 트나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질의 응답이 많이 있고요. 제 홈페이지의 질의. 응답코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해설집에도 많이 있지요. 앞으로 이를 이용하 시고, 여기에 없는 것을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답 변을 드리기위해서임을 이해 바랍니다.
1. 지하주차장의 램프에 대한 방화구획 여부(건교부건축 58070-2956. 99. 7. 28)
문: 지하주차장의 램프에 대하여 방화구획을 하여야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을 완화 받을 수 있는지
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 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는 것임.(저의 책 건축법 조례해설 2001년판 1-817쪽 참고)
2.1층 주차장,근생+2∼5층 주택의 용도(건교부건축 58070-1622. 99. 5. 3)
문: 1층을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2∼5층은 주택으로 할 경우 아파트인지, 다 세대주택인지
답: 건축법령의 적용에 있어 공동주택과 타용도를 복합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개층(그 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층을 포함)이하인 경우는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4개층 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인 바, 1층의 일부가 주차장(피로티 구조 포함)인 경우는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임..(저의 책 건축법 조례해설 2001 년판 1-21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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