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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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
제 목
[2922] 지적도상 소도로(?) 문제
1. 도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허가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통로라면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이를막을 수는 없습니다. 통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도 있읍니다.
3. 건축법에서 원칙적으로 도로는 "사람+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
우는 "사람"만 통행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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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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