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5
첨부파일 조회수 66
제 목
공동소유지에서의 증축

1. 공동소유지분에 대한 공동소유자의 동의는 최초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확인하
기 위한 수단으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 동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래 전에 인접지를 포함해서 전체 소유자의 2/3이
상 동의를 받도록 예규로 정하고 있답니다.)
2. 그렇다면 나중에 수직 증축하는 경우라면 동의가 필요 없을 것 같군요.
3. 그러나 동의와 관계없이 허가나 신고 없이 먼저 공사를 했다면 이는 별도의 조치
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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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소유지에서의 증축 윤혁경 2002-9-25   66
  1  고맙습니다. 배병희 2002-9-2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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