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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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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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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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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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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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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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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명의 변경 |
질의내용 건축허가시 소유권이 A,B,C,D의 4인으로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계 제출전에 A,B,C,E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명의변경 처리를 못하고 시공하여 사용승인처리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은 대지소유권과 건축주가 일치하여야 하나 본인(건축주)이 명의변경을 처리하지 못하여 대지소유와 건물소유가 틀리게 처리되었습니다. 정정신고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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