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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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
제 목
건축주 명의 변경
1. 이미 사용승인이 되었다면 건축주 명의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후에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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