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현
등록일시
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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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0
제 목
공동주택 개구부방향 사선제한... 긴급!
한아이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아리송해 질문드립니다.
>
> 다름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사선제한은
> 1. 도로사선 : 도로 건너편에서 H/1.5
> 2. 정북에 의한 사선제한 : 도로 중심에서 정북방행으로 H/2
> 3. 개구부 방향에 의한 사선제한 : a)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개구부 직각방향
> 으로 H/2
> b)도로 ( )에서 개구부방향의 직각
> 방향으로 H/2
>
>
> Q1> 위에서 3의b항목에서 도로중심인가요? 아님 도로 건너편인가요?
> Q2> 개구부방향에 의한 사선제한에서 세대당 0.5m2 이하의 환기를 위한
> 창은 제외되는데 이는 개소와 상관없이 한세대에 0.5m2이하를 말하
> 나요?
>
> 감사합니다.
>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Q1) 은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신선[개정20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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