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1
첨부파일
조회수
114
제 목
공동주택 개구부방향 사선제한... 긴급!
1. 도로사선은 도로 건너편에서
2. 일조기준은 모두 도로중심선임
3. 개구부의 개소와 관계없이 세대당 합하여 0.5m2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글 :
골프연습장 철탑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여부 (김영일)
이전글 :
빌라 부실시공..........or하자보수 (송미진)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3
공동주택 개구부방향 사선제한... 긴...
한아이
2002-9-30
106
2
공동주택 개구부방향 사선제한... 긴...
윤혁경
2002-10-1
114
1
공동주택 개구부방향 사선제한... 긴...
윤정현
2002-10-1
110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