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1
첨부파일 조회수 114
제 목
공동주택 개구부방향 사선제한... 긴급!

1. 도로사선은  도로 건너편에서
2. 일조기준은 모두 도로중심선임
3. 개구부의 개소와 관계없이 세대당 합하여 0.5m2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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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주택 개구부방향 사선제한... 긴... 윤혁경 2002-10-1   114
  1  공동주택 개구부방향 사선제한... 긴... 윤정현 2002-10-1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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