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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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
제 목
300세대 미만(27층)의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의 건축허가권자에 대한 질의
1. 사업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바(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제
되지만)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면 층수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2. 사업승인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이외에도 여러 법령에 의한 의제허가를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주촉법에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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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27층)의 주택건설사...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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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27층)의 주택건설사...
윤혁경
20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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