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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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9
제 목
억울합니다.
1. 아마 최상층 부분은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또는 일조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발
코니에 새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린 부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단 위법사항이라면 시정해야 하고 만약 불응시에는 고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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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전영아
2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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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억울합니다.
윤혁경
2002-12-3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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