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3
첨부파일 조회수 179
제 목
억울합니다.

1. 아마 최상층 부분은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또는 일조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발
코니에 새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린 부서에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단 위법사항이라면 시정해야 하고 만약 불응시에는 고발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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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억울합니다. 전영아 2002-12-2   141
  1  억울합니다. 윤혁경 2002-12-3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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