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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
등록일시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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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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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접대지경계 침범건축물(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사이트를 운영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축물이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을 경우
민법 24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범위에 부적합한
건축물로 판단하여 동법 제69조에 의한 시정명령후 및 제83조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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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 침범건축물(급합니다)
늘푸른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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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 침범건축물(급합니다)
윤혁경
20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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