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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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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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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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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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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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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지경계 침범건축물(급합니다) |
1. 인접대지를 침범한 것은 근본적으로 건축법 뿐만 아니라 민법을 위반한 건축물 이 되기 때문에 고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만 2. 인접대지를 침범하지 아니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고발이나 이행강 제금부과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사항과 달리 위치를 변경한 것이 허 용오차범위를 넘는다면 설계변경신고 또는 사용검사신청시 일골신고를 해야하는 데, 그 부1분에 저촉되었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은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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