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익주
등록일시
20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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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
제 목
전용주거지역에따른높이제한
수고하십니다.
전용주거지역의높이제한 2층이하 8M 이하의규정이
순수옥상계단탑의면적이1/8이하이고 12M 이하일경우
계단탑도 8M 이하로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시행령제119조 5에 다항
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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