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익주 등록일시 2003-3-13
첨부파일 조회수 73
제 목
전용주거지역에따른높이제한

수고하십니다.

전용주거지역의높이제한 2층이하 8M 이하의규정이

순수옥상계단탑의면적이1/8이하이고 12M 이하일경우

계단탑도 8M 이하로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시행령제119조 5에 다항

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글 : 옥외피난계단의 설치여부 (정소라)
이전글 :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관한 질의 (지태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전용주거지역에따른높이제한 김익주 2003-3-13   73
  1  전용주거지역에따른높이제한 윤혁경 2003-3-15   60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