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3-15
첨부파일
조회수
42
제 목
대수선신고시 권리관계서류 제출여부
1. ㄷ대수선인 경우도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건축할 대
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원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2001.9.28 신설되
었군요
다음글 :
주거복합면적계산? (장동운)
이전글 :
건축 가능 문의 (김홍현)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대수선신고시 권리관계서류 제출여부
김영운
2003-3-12
41
1
대수선신고시 권리관계서류 제출여부
윤혁경
2003-3-15
42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