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3-29
첨부파일 조회수 47
제 목
불부합지대에서의 건축

1.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공사를 착공했는데, 갑자기 취소
한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2.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하는데, 출석해서 청문에 응해야만 합
니다. 만약 지정된 기링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만약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기 건축된 부분도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4. 이 경우 건축주는 행정심판(서울시장을 상대로) 또는 행정소송(구청장을 상대
로)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허가취소에 대한 가처분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5. 만약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기 투입한 공사비와 철거에 따른 공사비, 기타 제
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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