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현주
등록일시
2003-3-31
첨부파일
첨부화일.jpg (81Kbyte)
조회수
103
제 목
3484글과 관련
첨부된 이미지 :
1첨부화일.jpg
<html>
<body>
<img src="http://mskben.com.ne.kr/첨부화일.jpg" width="600" height="500"> <br>
<br>
<br>수고많으십니다.. 이런곳이 있으므로해서 건축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br>위의 그림처럼..막다른 도로가 있을때 도로사선제한적용시 막다른 도로 연장선구간에서는 2번을
<br>건축선으로 보고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br>여쭈어 보고싶은것은 건축법시행령 86조 2항 1호와 관련하여 적용해야하는 건축선입니다.
</body>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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