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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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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호 |
등록일시 |
2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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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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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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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증가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여부 |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에서 가구수가 증가(1~2가구)하더라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건축물표시변경절차를 통해 처리되었으나, 2003.2.24일 건축법시행령 중 개정령을 보면 대수선 범위에 제8호(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가 신설되어 세대수를 증가할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받도록 규정되었읍니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을 받을 경우 면적의 증감도 없고 주용도의 변경도 아니므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면적증감이 없고 주용도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신고가 아닌 대수선신고이므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증가되는 세대수의 전, 후 주차대수를 적용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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