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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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
제 목
가구수증가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여부
1.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라
면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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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증가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여부
길성호
2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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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증가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여부
윤혁경
20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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