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3
첨부파일 조회수 77
제 목
가구수증가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여부

1.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라
면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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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구수증가에 따른 주차대수 확보여부 윤혁경 2003-4-1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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