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그냥 등록일시 2003-4-9
첨부파일 조회수 91
제 목
분양상가.가게에.다락을만들어

제가알기로는 신고사항인데 신고없이 무단증축으로 보고
건축법9조에의한 건축신고 미이행으로 고발된것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축신고를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를 하셔야 할것 같구요.......
좀더 많이 아시는분들이 답을 좀 달아 주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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