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1
첨부파일 조회수 113
제 목
2003.7.1 개정되는 건축법에 대하여...

1. 일반주거지역일지라도 주상복합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조기준에
적합(정북 방향으로 그 높이의 1/2이상 이격/채광창이 있는 방향으로 일정거리 이
상 이격 등)해야하는 등 건축기준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거주환경은 보장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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