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1
첨부파일
조회수
113
제 목
2003.7.1 개정되는 건축법에 대하여...
1. 일반주거지역일지라도 주상복합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조기준에
적합(정북 방향으로 그 높이의 1/2이상 이격/채광창이 있는 방향으로 일정거리 이
상 이격 등)해야하는 등 건축기준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거주환경은 보장되리라 봅니다.
다음글 :
노대와 발코니와의 차이...(꼭 알려주세요) (한빈)
이전글 :
증축,개축에 관하여 (전재선)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2003.7.1 개정되는 건축법에 대...
김서희
2003-4-7
144
1
2003.7.1 개정되는 건축법에 대...
윤혁경
2003-4-11
113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