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서희 등록일시 2003-4-7
첨부파일 조회수 145
제 목
2003.7.1 개정되는 건축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처럼 문의 글을 올려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북쪽(정북방향은 아님)에 위치한 저희 집 바로앞(남쪽)에 지하1층 지상7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예정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립될 아파트 남쪽방향에 12m도로가 있을뿐 나머지 둘레엔 모두 2층집들인데 진동과 일조, 사생활침해가 걱정입니다.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의 적용으로 저희와 이곳 인근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의 개정되는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7월1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게 된다면 말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관할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어느정도 막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디 저희에게 선생님의 많은 조언을 주십시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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