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5
첨부파일 조회수 41
제 목
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

1.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작물인 경우에 그것을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
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시행령 제118조제4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에서 정하는
공작물은 신고규모 이하는 신고없이 축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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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 윤정숙 2003-4-11   42
  1  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 윤혁경 2003-4-1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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