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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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
1.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작물인 경우에 그것을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
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시행령 제118조제4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에서 정하는
공작물은 신고규모 이하는 신고없이 축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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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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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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