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6-2
첨부파일
조회수
120
제 목
미관지구에서 3미터 이격에 대해서 질문 좀 올립니다
1. 미관지구에 지정하는 건축선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 제36조 제2항 규정에 있고
2. 건축법 제37조 제2항 규정을 보면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
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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