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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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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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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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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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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 |
1.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이 문제가 아니고, 위법한 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 과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시정해야만 합니다. 2.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매년 2회씩 계속해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담 이 만만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3. 이행강제금의 산정은 위반된 부분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의 10/10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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