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6-2
첨부파일 조회수 109
제 목
신고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

1.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이 문제가 아니고, 위법한 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
과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시정해야만 합니다.
2. 이행강제금은 시정할 때까지 매년 2회씩 계속해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담
이 만만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3. 이행강제금의 산정은 위반된 부분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의 10/10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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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고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 박준영 2003-5-30   90
  1  신고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 윤혁경 2003-6-2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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