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창우 등록일시 2003-6-4
첨부파일 조회수 75
제 목
건축물 용도변경

의료시설로 준공(2003.5.28)된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 신청하였으나 국토이용법(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으로 불가처리됨.사업자등록은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영업할시 어떤 처분이 예상되며 법적 대응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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