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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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1
제 목
7월1일
1. 건축허가 인가 승인등을 받고 사업에 착수해야하는데, 이 착수는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 그러나 최근 건교부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사업의 착수로 볼 수 없다는 해
석을하고 있어 다소 곤혹스럽군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철거신고를
한다던가 착공을 위한 사전 단계(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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