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현
등록일시
2003-6-7
첨부파일
조회수
128
제 목
7월1일
이송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7월1일부터 시행되는 ........
> 주거지역 세분화로 용적율이 바뀌는데요
> 그적용이
> 허가 접수분까지인가요
> 인허가 완료시까지인가요
> 수고하세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구청에 착공신고까지는 접수되어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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